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인항 갑문을 통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서 갑문시설물 및 통항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선박통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인항 갑문의 안전통항에 관계되는 다음의 자에게 적용한다.
1. 통항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선주(해운대리점)
2. 통항선박을 도선하는 도선사
3. 통항선박을 지원하는 예선의 선장 또는 선주
4. 갑문관제실 근무자
5. 그 밖의 줄잡이(line man) 등 통항선박의 안전에 관계되는 자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이란 선박이 입?출거를 위하여 갑실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선”이란 자체 추진기를 사용하여 갑문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도선사”이란 도선을 위하여 본선에 승선한 도선사를 말한다.
4. “갑문관제실”이란 경인항 갑문관제를 시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갑문관제사”이란 갑문관제실 근무자를 말한다.
6. “관리자”이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
7. “PORT-MIS"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화물선”이란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8. “여객선”이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9. “유람선”이란 총톤수 5톤 이상,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으로 영업구역 2해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수상레저선박”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모타보트와 요트를 말한다.
11. “소형선박”이란 총톤수 20미터 미만의 기선 및 범선을 말한다.
제2장 갑문통항 일반사항
제4조(갑문 통항 선박의 준비사항) 갑문을 통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입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기관 및 시동장치, 조타기, 텔레그라프, 기적, 양묘기, 캡스탄, 타각지시기, 기관회전수 지시기 및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포함한 항해계기를 실제로 시험하여 이상여부 확인
2. 선체의 외판보다 밖으로 돌출된 현측사다리, 구명정시설물, 로프, 기타 이동 가능한 모든 돌출물을 내측으로 이동
3. 갑실 내에서의 통항선박 안전에 충분한 수량의 계류용 밧줄 확보
4. 입실 중 또는 갑실 내 계류 중 위험상황(기관고장, 인적사고 등)에 대비하여 양현 측 닻을 통상의 수납상태에서 즉시 투묘할 수 있도록 준비
5. 선교, 선수 및 선미 간에 통화가 두절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통신수단 확보
6. 선교, 선수, 선미 및 기관실에 자격을 갖춘 필요 인원의 적정배치
7. 입실하는 선박의 구조상 갑문측벽과의 접촉으로 본선 선체가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시 방충재 등을 준비
8. 갑문에 최초 입거하는 선박은 선박의 제원을 알 수 있는 증서(선박국적증서, 수상레저기구 등록증)를 사전에 갑문관제실로 제출
9. 제11조에서 정하는 갑문통신채널을 통한 자선의 입거스케쥴 확인
제5조(통항신호등 운영) ① 갑문 관제사는 선박의 안전한 갑문진입 및 입?출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통항신호등을 운영한다.
1. 적색등화가 점등(3개 수직배열)되거나 무신호 취명(5초 취명, 25초 정명): 갑문 진입 및 입?출거 금지
2. 녹색등화 점등(3개 수직배열) : 갑문 진입 및 입?출거 가능
② 모든 선박의 선장 및 도선사는 갑문 진입 및 입?출거시 통항신호등의 신호를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항 선박 관련 정보제공) 본선의 선장은 안전통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선사에게 알려야한다.
1. 총톤수, 최대흘수, 전장, 선폭, 수면상 최고높이, 속력, 항해계기 및 조타기의 상태
2. 기관의 종류와 상태, 기관 마력수, 기관의 특성, 기관 시동에 소요되는 시간, 단위시간에 가능한 기관시동수, 후진력의 크기, 기관부 선원의 숙련도, 기타 기관 사용시에 참고할 사항
3. 선수 및 선미에 배치된 선원의 수와 숙련도
4. 그 밖에 본선의 조종특성 및 주의할 사항
제7조(갑실 내 운항) ① 갑문 통항 선박의 입실 순서 및 갑실 내 계류위치는 갑문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갑실 내 계류를 위하여 선박의 선장 및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선이 갑실 내로 진입하면 선박은 선수 및 선미에서 신속히 계류밧줄을 풀어 선박을 계류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 재질의 계류밧줄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적정 인장 하중의 상태가 유지되는 계류밧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입?출거시 계류밧줄은 스크루와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면 또는 수면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4. 기관후진 시동불량 또는 기관고장의 경우 및 선미예선을 사용하는 선박은 제4호의 선수밧줄과 선미밧줄에 추가하여 선수 양현에 각각 1개의 스프링 라인(spring line)을 잡아야 한다.
5. 선박이 갑실 내에서 이동하고 있을 때는 계류줄을 담당하는 선원의 육안으로 계류줄의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계류줄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선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6. 갑실 내에서 이동하는 선박은 속력을 충분히 낮추어야 한다.
7. 선박의 계류가 완료된 시점부터 출거가 허용될 때까지의 선박기관의 사용은 금지된다.
8. 갑실에 물이 채워지거나 배출되는 동안 그리고 선박의 출거가 허용 될 때까지 선박은 계류되어야 하며, 계선줄은 갑문 벽, 갑문 게이트, 보호장치 또는 다른 선박 혹은 수상부유 설비 집합체 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9. 갑실의 한계가 표시된 경우 선박은 한계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문관제사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선박도 갑문 밖으로 항행을 시작할 수 없으며, 계류줄은 갑문관제사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벗길 수 있다.
③ 갑실 내 2척 이상의 선박이 입출거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갑문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선박은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입출거를 한다.
제8조(갑문의 통항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박의 갑문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갑문을 통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경인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서 정한 갑문과 주운수로의 통항여건상 안전운항이 어려운 경우
2.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일 경우
3. 시정이 500미터 이하(시정주의보 발효)일 경우
4. 본선의 구조물 및 갑판상에 적재한 화물에 의하여 갑문 시설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5. 본선의 트림이 적절하지 않거나 좌우 경사가 커서 갑문의 안전통항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서해측 갑문의 수위가 한계수치 이하로 낮아져 갑문시설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7. 기타 본선이 안전통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이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과 상이한 상태이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홍수 또는 결빙 등 항내, 수로 상태 불량 및 기상악화 시나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는 도선사, 선주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갑문통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건을 붙여 특별 통항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갑실 내 승?하선) ① 갑문을 통과하고 있는 본선의 선원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갑문 통항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갑실 내에서 승선 또는 하선이 가능하다.
② 본선 선원 및 도선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해당 선박에 승선하거나 하선할 수 없다.
제10조(갑문관제사의 임무) 갑문관제실 근무자는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갑문 통항 시 갑문의 개폐상태 및 통항신호등을 기기 및 육안으로 확인
2. 갑문의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신호등의 정상 작동을 확인
3. 선박의 정지위치, 스프링 라인(spring line) 계류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줄잡이(line man)에게 통신기 또는 확성기 등으로 지시
4. 2척 이상의 선박을 동시에 입실시켜 갑실 내에 계류할 경우 각 선박간의 안전거리를 확인한 후 안전거리 미달인 경우에는 수위조절시 선박상호간 이동으로 인한 접촉손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위조절 속도를 조정
제11조(통신수단확보) ① 선박과 갑문관제실과의 원활한 무선교신을 위한 갑문통신채널은 VHF채널 73번(아라서해갑문) 및 12번(아라한강갑문)으로 한다.
② 갑문통신채널을 통한 갑문 관제실과의 교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무선전화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선박은 갑문통항을 할 수 없다.
③ 갑문통신채널은 수신 및 송신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갑문 출거 시 까지 항상 청취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갑실 지정 위치에 계류 전 선박에 이상 발생 시 갑문관제실에 통보하여야 한다.